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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6조 (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등)

①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(등록세·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
2. 자기가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·노무비·운임·하역비·보험료·수수료·설치비·등록세·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.

②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, 건설중의 자산 또는 고가매입·과대평가등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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